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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1-1820호(2021. 9. 13.)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207회
「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점함에 있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2항 및 동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의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금주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전반의 사항 (안 제7조∼제10조)
    마. 과태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09. 13. ~ 10. 03.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5766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31-5933), 직접방문, 전자메일(pyj427@korea.kr)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담당자 박유진(전화 : 063-620-790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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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