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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1-1108호(2021. 9. 14.)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23회
1.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홍보체육과장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0. 4.(월)까지 주민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9.14. ~ 10.4.
  다.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 제4조제1호  
         - 월 7만원 ⇒  월 10만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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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