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군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1-629호(2021. 9. 13.)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83회
「군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군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09.13.(월) ~ 2021.10.04.(월)
 다. 공고방법 : 군위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