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군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09.13.(월) ~ 2021.10.04.(월)
다. 공고방법 : 군위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