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청송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1-745호(2021. 9. 13.)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종합민원과 | 조회수 : 206회
1. 「청송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규칙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9. 13.(월) ~ 10. 5.(화) (23일간)
   나. 입법예고 : 군 홈페이지, 게시판, 군 공보
   다.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2.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10. 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청송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