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송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규칙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9. 13.(월) ~ 10. 5.(화) (23일간)
나. 입법예고 : 군 홈페이지, 게시판, 군 공보
다.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2.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10. 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청송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