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
2. 공고기간: 2021. 9. 13. ~ 2021. 10. 5.(22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055-359-532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 제정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