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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1-1874호(2021. 9. 13.)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나노경제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292회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
2. 공고기간: 2021. 9. 13. ~ 2021. 10. 5.(22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055-359-532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 제정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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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