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1842호(2021. 9. 13.)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복생활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212회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9. 13. ~ 2021. 10. 5. (22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