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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1-1207호(2021. 9. 13.)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219회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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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