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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1-731호(2021. 9. 13.)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54회
「괴산군 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1. 9. 13.(월) ~ 10. 3.(일)<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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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