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1-729호(2021. 9. 13.)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59회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1. 9. 13.(월) ~ 10. 3.(일)<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