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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1-2512호(2021. 9. 14.)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267회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9. 14. ~ 10. 4.(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1. 10. 4.(월)까지
  3.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5. 문의/기타사항 : 총무과 장재웅(061-659-3121)/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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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