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 월 13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체계의 국가책임 강화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근거 마련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아동보호 체계 마련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1. 9. 13. ~ 10. 3. (20일간)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아동학대 교육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