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홍보체육과장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0. 4(월)까지 주민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9. 14. ~ 10. 4.
다. 주요내용
○ 수당 지급액 인상 : 제11조제1호
- 월 7만원 ⇒ 월 10만원
○ 보훈대상자 지급 대상 확대 : 제12조
- 보국수훈자, 4.·19혁명사망자 및 부상자,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등 확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