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1. 9. 15. ~ 10. 5.(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 내용: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