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 개정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 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 보호 및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 공표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조례안 제8조)
- (이의 신청 기한 정비) 20일 이내 → 60일 이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1. 10. 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대변인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sam102da@korea.kr
2)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우편번호 61945)
3) 연락처 : ☎(062)613-3383, FAX(062)613-2129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대변인실(☏062-613-33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