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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1-55호(2021. 9. 15.)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419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55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관련 및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및 신규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에게 다음 사무의 내용을 위임함.(안 별표 2)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 협동조합에 관한 감독 사무

  나.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함.(안 별표 2)
    - 대부업에 관한 다음 사무(소상공인과 → 지역금융과)

   다. 그 밖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함.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획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651, 팩스 : 031-8008-2118, 전자메일 : cheongp@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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