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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1-2049호(2021. 9. 15.)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523회
1.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1.9.15. ~ 10.5.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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