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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1-1637호(2021. 9. 1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과 | 조회수 : 187회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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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