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1. 9. 15. ~ 2021. 10. 05.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