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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1-1550호(2021. 9. 15.)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1. 9. 15. ~ 2021. 10. 05.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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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