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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1-2152호(2021. 9. 15.)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90회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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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