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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1-924호(2021. 9. 15.)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산림공원과 | 조회수 : 185회
『순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9. 15. ~ 2021. 10. 5.(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순창군 홈페이지, 순창군 군보 게재
  다. 의견제출 :  (우) 56039 /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순창군청 산림공원과(전화 063-650-1923/FAX 063-650-192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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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