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9. 15. ~ 2021. 10. 5.(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순창군 홈페이지, 순창군 군보 게재
다. 의견제출 : (우) 56039 /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순창군청 산림공원과(전화 063-650-1923/FAX 063-650-192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