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9. 15 ~ 2021. 10. 05.(20일간)
2. 공고방법 : 순창군 홈페이지, 순창군 군보 게재
3. 의견제출처 : (우)56039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63-650-1628, Fax 063-650-1629 또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