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9. 15 ~ 2021. 10. 05.(20일간)
2. 공고방법 : 순창군 홈페이지, 순창군 군보 게재
3. 의견제출처 : (우)56049 순창읍 교성로 135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전화 063-650-5246, Fax 063-650-5229 또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