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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97호(2021. 9. 15.)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139회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1.9.15 ~ 2021.10.5 (20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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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