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1.9.15 ~ 2021.10.5 (20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