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1-1352호(2021. 9. 14.)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11회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