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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1-1987호(2021. 9. 15.)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도시디자인국 주택과 | 조회수 : 369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1.10.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1. 9. 15. ~ 10. 5.(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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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