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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1-1564호(2021. 9. 14.)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222회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1. 9. 14. ~ 10. 5.(21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0. 5.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팀)
  다. 제출방법 :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2) 팩스 : 031-550-2212
    3) 전자메일 : randy75@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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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