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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1135호(2021. 9. 14.)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69회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9. 14. ~ 10. 5.(21일간)
  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다. 의견제출
   1) 제출기일: 2021. 10. 5.까지(도착 기준)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붙임 서식 참조)
   4) 제출기관: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482
     ○ FAX: 031-345-218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pokyu17@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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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