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9. 14. ~ 2021. 10. 4.(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