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9. 14. ~ 2021. 10. 4.(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청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