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1. 9. 14. ~ 2021. 10. 4.(20일간)
3. 공고방법: 군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