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합니다.
1. 규칙명 : 홍성군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1. 9. 15. ~ 2021. 10. 5.(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군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