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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1-1825호(2021. 9. 15.)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25회
1. 「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나. 예고기간 : 2021. 9. 15. ~ 2021. 10. 5.(21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각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안내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 10. 5.(화)까지 붙임 양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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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