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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1-1389호(2021. 9. 15.)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경제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219회
1.「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9. 15 ~ 2021. 10. 5. (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