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1-1217호(2021. 9. 14.)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196회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