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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1-1555호(2021. 9. 15.)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9.15. ~ 10. 5.(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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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