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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1136호(2021. 9. 15.)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조회수 : 299회
1. 관련 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10. 5.(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9. 15. ~ 2021. 10. 5.(20일간)
 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다. 의견제출 
   1) 제출기일: 2021. 10. 5.까지(도착 기준)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붙임 서식 참조)
   4) 제출기관: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3403
     ○ FAX: 031-345-34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dudley@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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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