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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1-2174호(2021. 9. 15.)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교통건설국 교통과 | 조회수 : 257회
1.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핀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9.15. ~ 2021. 9.27.(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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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