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1-2159호(2021. 9. 15.)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305회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9. 15. ~ 2021. 9. 27.(10일 간)


붙임  입법예고문(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