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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1-1748호(2021. 9. 14.)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총무국 회계과 | 조회수 : 191회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9. 14. ~10. 4.
 3. 조례 개정안 : 붙임

붙임 :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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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