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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1-1745호(2021. 9. 14.)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213회
1.「광양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소통실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부서에서는 2021. 10. 5.(화)까지 건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9.14. ~ 10. 5. (21일간)
 나.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다. 예고내용: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수렴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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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