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9. 15. ~ 2021. 10. 5.(20일간)
2. 공고방법: 보성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