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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1-1100호(2021. 9. 15.)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81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9. 15. ~ 2021. 10. 5.(20일간)
 2. 공고방법: 보성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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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