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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940호(2021. 9. 14.)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23회
무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1. 9. 14. ~ 10. 5. (21일간)
 나. 입법내용: 붙임 참조

붙임  무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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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