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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1-1162호(2021. 9. 15.)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농업유통과 | 조회수 : 149회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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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