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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1-1159호(2021. 9. 14.)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도시환경과 | 조회수 : 220회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 예고사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1. 9. 14. ~ 10. 4.(21일간)
  ○ 게재방법: 군보, 영광군 홈페이지
  ○ 주요내용: 붙임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참조

붙임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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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