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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1-633호(2021. 9. 14.)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77회
「군위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1. 9. 14. ∼ 10. 5. (21일간)
3.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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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